숙박약관Stipulation

(적용 범위)

제1조
  1. 본 호텔이 고객님과의 사이에서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이것에 관련되는 계약은 본 약관의 규정에 따르며 본 약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2. 본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적합하는 경우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특약을 우선합니다.

(숙박 계약의 신청)

제2조
  1. 본 호텔에 숙박 계약 신청을 하려고 하는 고객님은 다음 사항을 본 호텔에 제시해야 합니다.
    1. 숙박자 성함
    2. 숙박일 및 도착예정 시각
    3. 숙박 요금 (원칙으로서 별표 제1의 기본숙박료에 따름)
    4. a. 신청자 성함 및 그 연락처
      b. 숙박 요금의 지불자 성함 및 그 연락처
    5. 기타 본 호텔이 필요로 인정하는 사항
  2. 본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적합하는 경우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특약을 우선합니다.

(숙박 계약의 성립 등)

제3조
  1. 숙박 계약은 본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에 성립되는 것으로 합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숙박 계약이 성립했을 때는 숙박 기간의 기본 숙박료로서 본 호텔이 정하는 신청료를 본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하는 것입니다.
  3. 신청금은 우선 숙박 손님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에 충당하고, 제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생겼을 때는 위약금에 다음으로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하고 잔액이 있으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지불의 즈음에 반환합니다.
  4. 제2항의 신청료를 동항의 규정에 의해 본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하지 않는 경우,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단 신청료의 지불 기일을 지정함에 있어서 본 호텔이 그 취지를 고객님에게 통지했을 경우에 한정합니다.

(신청료를 필요하지 않는 특약)

제4조
  1. 전조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본 호텔은 계약의 성립후 동항의 신청료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특약에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숙박 계약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 본 호텔이 전조 제2항의 신청료의 지불을 추구하지 않았을 경우 및 해당 신청료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는 전항의 특약에 따르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숙박 계약 체결의 거부)

제5조
본 호텔은 아래의 행위에 있어서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숙박 신청이 이 약관 규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
  2. 만실에 의해 객실의 여유가 없는 경우
  3. 숙박하려고 하는 고객님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 질서 혹은 선량의 풍속에 위반하는 행위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4. 숙박하려고 하는 고객님이 전염병자라고 명확히 인정되었을 경우
  5. 숙박에 관해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받았을 경우
  6. 천재지변, 시설의 고장 그 외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숙박할 수 없게 되는 경우
  7. 숙박하려고 하는 고객님이 만취등으로 다른 숙박자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혹은 숙박자가 다른 숙박자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경우. (도쿄도여관업법시행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름)
  8. 숙박하려고 하는 고객님이 폭력단의 관계자일 때

(고객님의 계약 해제권)

제6조
  1. 고객님은 본 호텔에 신청하여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본 호텔은 고객님이 자신의 원인으로 의해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했을 경우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본 호텔이 신청료의 지불 기일을 지정해서 그 지불을 요구했을 경우에 한정하며 그 전에 고객님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경우는 제외합니다.)는 별표 제2의 설명에 의해 위약금을 받습니다. 다만 본 호텔이 제4조 제1항의 특약에 대응하는 경우는 그 특약에 따라 고객님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의 위약금 지불 의무에 대해서 본 호텔이 고객님에게 통지했을 경우에 한정됩니다.
  3. 본 호텔은 고객님이 연락없이 숙박일 당일의 오후8시 (미리 도착예정 시간이 명시되고 있을 경우는 그 시간을 2시간 경과한 시각)이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는 그 숙박 계약은 고객님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호텔의 계약 해제권)

제7조
  1. 본 호텔은 아래의 상황에 있어서는 숙박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고객님님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 질서 혹은 선량의 풍속에 위반하는 행위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또는 여기에 동등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2. 고객님이 전염병자라고 명확히 인정되었을 경우
    3. 숙박에 관해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했을 때
    4.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에 인한 사유에 의해 숙박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5. 도쿄도여관업시행조례 제5조 (제1호, 제2호)의 규정한 경우에 해당할 때
    6. 숙박객이 폭력단 관계자라고 인정되었을 경우
    7. 침실에 누워서 담배를 피우거나 소방용 설비 등에 장난을 하거나 그 외 본 호텔이 규정한 이용 규칙의 금지 사항(화재 예방상 필요한 것에 한한다)을 따르지 않을 경우
    8. 고객님이 다음조에 규정하는 등록•제시를 하지 않을 때
  2. 본 호텔이 전 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고객님이 아직 제공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등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숙박의 등록)

제8조
  1. 고객님은 숙박 당일, 본 호텔의 프론트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
    1. 고객님의 성함, 연령, 성별, 주소 및 직업
    2. 외국인은 국적, 여권번호, 입국도시 및 입국일
    3.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각
    4. 기타 본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고객님이 제12조의 요금 지불을 여행자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통화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불하려고 하는 경우는 미리 전항의 등록시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객실의 사용 시간)

제9조
  1. 고객님이 본 호텔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3시부터 다음날 아침 11시까지입니다. 단, 연속해서 숙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본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동항에 정하는 시간외의 객실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추가 요금을 받습니다.
    1. 초과 3시간까지는 객실요금의 30%
    2. 초과 6시간까지는 객실요금의 50%
    3. 초과 6시간이상은 객실요금의 100%

(이용 규칙의 준수)

제10조
고객님은 본 호텔내에 있어서 본 호텔이 규정하고 관내에 게시한 이용 규칙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시간)

제11조
  1. 본 호텔의 주요 시설 등의 영업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 외의 시설등 자세한 영업시간은 각 곳의 게시, 객실내의 서비스 디렉터리등으로 안내합니다.
    1. 프론트・캐시어(cashier) 등 서비스 시간:
      • 프론트 서비스 24시간
      • 게스트 라운지 24시간
      • 주차장 7:00-23:00
      • 동전 세탁소 24시간
      • 자동 판매기 코너 24시간
    2. 음식 등(시설)서비스 시간:
      • 아침 식사 (1F) 7:00-11:00
      • 기타 음식등 각 곳의 게시, 객실내의 서비스 디렉터리등으로 안내
  2. 전항의 시간은 불가피한 경우에 임시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 드립니다.

(요금의 지불)

제12조
  1. 고객님이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등 내역은 별표 제1에 따릅니다.
  2. 전항의 숙박 요금등 지불은 현금 또는 본 호텔이 인정한 여행자수표, 숙박권, 신용카드등으로 대신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 고객님의 출발시 또는 본 호텔이 청구했을 때 프론트에서 지불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호텔이 고객님에게 객실을 제공하고 사용이 가능한 뒤 고객님의 임의에 숙박하지 않았을 경우에 있어서도 숙박 요금을 청구합니다.

(본 호텔의 책임)

제13조
  1. 본 호텔은 숙박 계약 및 이것에 관련되는 계약의 이행 또는 그것의 불이행에 의해 고객님에게 손해를 주지 않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그것이 본 호텔의 책임이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닐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본 호텔은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해 여관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계약한 객실의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의 취급)

제14조
  1. 본 호텔은 고객님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는 고객님의 이해를 받고 될 수 있는 한 동일한 조건의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해 드립니다.
  2. 본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해 드릴 수 없을 경우는 위약금 상당액수의 보상료를 고객님에게 지불하고 그 보상료는 손해배상액수로 충당합니다. 다만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것에 관하여 본 호텔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기탁물등의 취급)

제15조
  1. 숙박 손님이 프론트에 보관하신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생겼을 때는 그것이 불가항력일 경우를 제외하고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당 호텔이 그 종류 및 가액의 명고를 구했을 경우이며 숙박 손님이 그것을 행하지 않았을 때는 당 호텔은 30만엔을 한도로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2. 숙박 손님이 당 호텔내에 반입이 하신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이며 프론트에 보관이 안 하셨던 것에 대해서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멸실, 훼손등의 손해가 생겼을 때는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숙박 손님에게서 미리 종류 및 가액의 명고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당 호텔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30만엔을 한도로서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고객님의 수화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

제16조
  1. 고객님의 수화물이 숙박에 앞서 본 호텔에 도착했을 경우는 그 도착전에 본 호텔이 승낙했을 경우에 한하여 책임지고 보관하며 고객님이 프론트에서 체크인할 때 돌려 드립니다.
  2. 고객님이 체크아웃한 뒤 고객님의 수화물 또는 휴대품이 본 호텔에 잊어버리고 간 경우에 있어서 그 소유자가 밝혀졌을 때 본 호텔은 해당 소유자에게 연락을 하는 동시에 그 지시에 따릅니다. 다만 소유자의 지시가 없을 경우 또는 소유자가 밝혀지지 않을 경우는 유실물법에 근거하여 처리합니다.
  3. 전 2항의 경우에 있어서 고객님의 수화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에 관한 본 호텔의 책임은 제1항의 경우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항의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차의 책임)

제17조
고객님이 본 호텔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차량키 기탁의 여하에 관계없이 본 호텔은 장소를 제공하는 것뿐으로 차량의 관리책임까지 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주차장의 관리에 대하여 본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손해를 주었을 때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숙박객의 책임)

제18조
고객님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본 호텔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해당 고객님은 본 호텔에 대하여 그 손해 배상을 받습니다.

(면책 사항)

제19조
본 호텔내에서의 컴퓨터통신을 이용함에 있어서 고객님 자신이 책임 지는 것으로 합니다. 컴퓨터 통신의 이용중에 시스템 장해 그 외의 이유에 의해 서비스가 중단되고 그 결과 이용자가 어떠한 손해를 받았을 경우에 있어서도 본 호텔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 컴퓨터 통신의 이용에 본 호텔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행위에 의해 본 호텔 및 제삼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손해 배상을 받습니다.
* 별표 제1 숙박 요금등의 내역 (제2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관련)
내역 내역
숙박객이 지불해야 할 총액
숙박객이 지불해야 할 총액 숙박 요금 (1)기본 숙박료 (객실 요금)
추가 요금 (2)음식료 및 기타 이용 요금
세금 (3)소비세(1)+ (2)×10%
숙박세
숙박요금 1인 1박 1만엔이상 1만5000엔미만의 숙박 100엔
숙박요금 1인 1박 1만5000엔이상의 숙박 200엔

<비고>

  1. 추가 침대의 사용에 관해서는 한대 추가마다 3, 000엔을 청구합니다.
  2. 세법이 개정되었을 경우는 그 개정된 규정에 따릅니다.
* 별표 제2 위약금 (제6조 제2항 관련)
예약 취소일 예약한 객실수
개인
(14명이하)
단체
(15명이상)
숙박하지 않는 경우 100% 100%
당일 80% 80%
전날 20% 20%
9일전 10%

(주)

  1. %은 기본 숙박료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
  2. 계약 일수가 단축했을 경우는 그 단축 일수와 관계없이 1일분(첫날)의 위약금을 수수합니다.
  3. 본 호텔이 정한 특정일에 관해서는 별도 취소료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